제개정고시등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68호
제개정일 :
20251020
등록일 : 2025-10-20
조회수 : 9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8호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루아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어육소시지를 추가,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5-401호, 2025. 9. 25.(2025. 9. 25. ~ 2025. 10. 1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비대상(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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