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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66호, 2025.9.25.)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66호 제개정일 : 20250925 등록일 : 2025-09-25 조회수 : 264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6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82항제3호 신설(2024. 2. 20.)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 절차 마련(안 제12)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4-490, 2025. 8. 29. 9. 18.)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25. 7. 31.)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25.09.25).hwpx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6호).pdf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6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