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66호, 2025.9.25.)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66호
제개정일 :
20250925
등록일 : 2025-09-25
조회수 : 264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6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2024. 2. 20.)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 절차 마련(안 제12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4-490호, 2025. 8. 29. ~ 9. 18.)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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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25.09.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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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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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6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