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9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산물의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 및 기준ㆍ규격이 일치하면 동일품명으로 인정하는 등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완화하고, 농ㆍ임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다성분시험법 전체 항목으로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하고,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목록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물질별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기준 완화(안 제7조)
수산물 동일 어종임에도 제품형태(냉장, 냉동 등)나 처리형태(원형, 자숙여부 등)가 다르면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과 기준ㆍ규격이 동일한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타 고시 등에서 중복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
나. 축·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9조)
축ㆍ수산물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 원본의 범위를 원본과 함께 발행된 부본 및 축ㆍ수산물 검역기관이 원본을 확인한 사본으로 확대
다.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1)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수산부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2) 축산물 관리수의사의 현물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
라.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과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일원화(안 제13조 및 [별표 5])
1) 농ㆍ임산물 등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2.2. 다성분시험법에서 정한 항목 전체를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밀검사 잔류농약 검사항목([별표 5])을 삭제함.
2)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정밀검사는 해당 물질의 사용 원인이 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해당 물질을 검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조건부 수입검사 사후관리 대상과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 따른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 명확화(안 제14조 및 제19조)
조건부 수입검사 제품의 사후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제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을 신설하는 등 규정 명확화
바. 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조문 이동 등 (안 제15조, 제19조 및 [별표 8])
수입신고서는 관세청 통관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롤 신고하고 있고, 신규품종의 등록은 수입식품검사관의 현장검사를 통해 품명확인을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사. 부적합 축산물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정비 (안 제17조)
부적합 발생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이 조항 내에서 중복되어 정비
아.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사후 조치 방법 개선(안 제18조)
영업자가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제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자. 축산물인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신청 시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안 제21조)
축산물인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시험항목을 최초정밀검사 등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으로 개정하여 다른 품목과 일치시킴
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을 유해물질에서 삭제 등(안 제24조)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고시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 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공전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용 조항을 수정함
카.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1])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태국산 망고 및 호주산 과실주를 인정 범위에서 제외함
타. 추가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검체량 등을 기록ㆍ관리 할 수 있도록 정비(안 [별표 2] 및 표6)
1) 검사관이 현장 관능검사 후 추가 관능검사가 필요하여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2) 수산물 관능검사 결과표에 관능검사 검체채취량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파.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정비(안 [별표 7] 및 표8)
1)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검출된 물질의 위해도에 따라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개정
2)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하여 그룹별 검출물질 정비
하.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조항 수정 (안 제17조, 제25조)
1)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마목에서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 삭제
2) 수입최소량 관련 인용 규정(총리령 제1885호(2023. 6. 9)) 개정으로 인용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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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9호, 2025.8.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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