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45호, 2025. 8.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일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신설[안 Ⅱ. 6]
1)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규정 필요
2) QR코드 등 바코드 표시대상, 표시장소, 표시사항, 글씨크기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Ⅱ. 2. 가. 2), Ⅱ. 2. 나. 1), Ⅱ. 2. 다. 2), Ⅱ. 2. 다. 3), Ⅱ. 2. 다. 4), Ⅱ. 2. 다. 5), Ⅲ. 1. 가. 2) 거) (1), Ⅲ. 1. 가. 2) 거) (2), Ⅲ. 1. 나. 2) 거) (2), Ⅲ. 1. 나. 2) 거) (3), Ⅲ. 1. 나. 2) 거) (4), Ⅲ. 1. 나. 2) 거) (5), Ⅲ. 1. 나. 2) 거) (6), Ⅲ. 1. 나. 2) 거) (7), Ⅲ. 1. 나. 2) 거) (8), Ⅲ. 1. 라. 2) 거) (2), Ⅲ. 1. 라. 2) 거) (3), Ⅲ. 1. 라. 2) 거) (5), Ⅲ. 1. 라. 2) 거) (6), Ⅲ. 1. 사. 2) 거) (4), Ⅲ. 1. 사. 2) 거) (5), Ⅲ. 1. 사. 2) 거) (12) (가), Ⅲ. 1. 사. 2) 거) (13) (가), Ⅲ. 1. 사. 2) 거) (13) (나), Ⅲ. 1. 사. 2) 거) (14) (가), Ⅲ. 1. 사. 2) 거) (17), Ⅲ. 1. 아. 2) 거), Ⅲ. 1. 자. 2) 거) (3) (가), Ⅲ. 1. 자. 2) 거) (5) (가), Ⅲ. 1. 자. 2) 거) (5) (나), Ⅲ. 1. 자. 2) 거) (6), Ⅲ. 1. 차. 2) 거) (2) (가), Ⅲ. 1. 차. 2) 거) (2) (나), Ⅲ. 1. 차. 2) 거) (2) (다), Ⅲ. 1. 타. 2) 거) (3), Ⅲ. 1. 파. 2) 가) (15) (나), Ⅲ. 1. 파. 2) 가) (15) (다), Ⅲ. 1. 파. 2) 가) (15) (라), Ⅲ. 1. 파. 2) 가) (15) (마), Ⅲ. 1. 하. 2) 거) (2), Ⅲ. 1. 하. 2) 거) (3), Ⅲ. 1. 거. 2) 하) (2) (가), Ⅲ. 1. 거. 2) 하) (3), Ⅲ. 1. 거. 2) 하) (8) (가), Ⅲ. 1. 거. 2) 하) (9) (가), Ⅲ. 1. 거. 2) 하) (10) (가), Ⅲ. 1. 너. 2) 거) (7), Ⅲ. 1. 더. 2) 거) (1), Ⅲ. 1. 러. 2) 거) (1), Ⅲ. 1. 머. 2) 거) (1), Ⅲ. 1. 머. 2) 거) (3), Ⅲ. 1. 머. 2) 거) (4), Ⅲ. 1. 머. 2) 거) (5), Ⅲ. 1. 머. 2) 거) (8), Ⅲ. 1. 머. 2) 거) (11), Ⅲ. 1. 머. 2) 거) (12), Ⅲ. 1. 머. 2) 거) (14), Ⅲ. 1. 버. 2) 거) (1), Ⅲ. 1. 버. 2) 거) (3), Ⅲ. 1. 버. 2) 거) (4), Ⅲ. 1. 버. 2) 거) (7), Ⅲ. 1. 서. 2) 거) (2) (가), Ⅲ. 1. 저. 2) 거) (1), Ⅲ. 1. 처. 2) 거) (1)]
1) 식품유형별 표시사항 중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 가능한 표시 정보 허용 필요
2)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나 보관ㆍ취급관련 정보 등은 용기ㆍ포장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되, 시험검사항목이나 조리·사용방법 등은 QR코드 등 바코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검토: 규제심사 비대상('25. 6. 10.)
2) 행정예고(공고 제2025-274호, '25. 6. 17.∼'25. 7. 7.)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25-60호, 2025.8.29.).pdf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60호, 2025.8.29.).pdf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25-60호, 2025.8.29.).hwpx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60호, 2025.8.29.).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