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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7호, 2025.8.27.)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고시번호 : 제2025-57호 제개정일 : 20250827 등록일 : 2025-08-27 조회수 : 2950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하도록 신설,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 및 품질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축합형치과용실리콘인상재,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등 6종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 1종


2) 기구·기계 : 4종


3) 1등급 의료기기 : 1종


나.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가스마취기 및 거치형보육기 등 17종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국제규격(IEC, ISO) 적용으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 3종


2) 기구·기계 : 13종


3) 1등급 의료기기 : 1종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3.1.18. ~ 2023.3.23.)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 붙임1.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5-57호).hwpx
  • 붙임1.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5-57호).pdf
  • 붙임2. 「의료기기 기준규격」 전문 (고시 제2025-57호).zip
  • 붙임3. 「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 제·개정 목록.hwpx
  • 붙임3. 「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 제·개정 목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