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제2025-54호, 2025.8.22.)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시번호 :
제2025-54호
제개정일 :
20250822
등록일 : 2025-08-22
조회수 : 21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4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사전송, 홀몬제 등 어려운 용어?외국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개정함(안 제4조3호, 제6조제1호, 제6조4호, 제9조제2호)
나.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벨라루스산 식육함유가공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추가함(안 별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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