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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고시번호 : 제2025-51 제개정일 : 20250812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19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5-51




체외진단의료기기법4, 5조제5, 7조제2, 10조제1, 11조제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 10조제1, 11, 13조제1항제2, 26조제1항제2, 27,의료기기법13조제1, 15조제4항 및 제6, 28, 45조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27조제1항제10호ㆍ제11, 33조제1항제15, 48, 별표 2, 별표 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4조제9항 및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에 따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0, 202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812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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