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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46호 제개정일 : 20250714 등록일 : 2025-07-14 조회수 : 69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지정 및 일부 변경을 통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루라시돈”-“클래리스로마이신95개 성분 조합(연번 1391부터 1485까지)을 추가(안 별표 1)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아미오다론 23개 성분 조합(연번 1125, 1127, 1131부터 1133까지, 1136부터 1138까지, 1140부터 1143까지, 1145부터 1147까지, 1167부터 1172, 1334, 1340)을 삭제하고, 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심바스타틴 함유제제”(연번 1129)의 비고란 “12시간 이내 병용금기를 삭제하여 변경하고,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리팜피신(리팜핀) 함유제제”(연번 1144)의 유효성분 ‘2’란을 리팜피신(리팜핀) 함유제제에서 리팜피신 함유제제변경(안 별표 1)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D-캄파 함유제제 4개 성분 조합(연번 205부터 208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히드로탈시트”+“수용성아줄렌”+“L-글루타민”(연번 181)의 유효성분란을 “L-글루타민에서 글루타민으로 변경하고 제형란을 저작정제에서 저작정으로 변경함(안 별표 2)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아토제판트27개 성분 조합(연번 1188부터 1214까지)을 추가(안 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히드로코르티손”(연번 281)의 비고란 좌제좌제, 직장용반고형제 포함으로, 프레드니솔론”(연번 487) 리도카인(연번 943)의 비고란에 직장용반고형제 포함을 각각 추가하여 변경함(안 별표 3)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46호).pdf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46호).hwpx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제2025- 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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