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지정 및 일부 변경을 통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루라시돈”-“클래리스로마이신” 등 95개 성분 조합(연번 1391부터 1485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1)
나.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아미오다론” 등 23개 성분 조합(연번 1125, 1127, 1131부터 1133까지, 1136부터 1138까지, 1140부터 1143까지, 1145부터 1147까지, 1167부터 1172까지, 1334, 1340)을 삭제하고,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심바스타틴 함유제제”(연번 1129)의 비고란 “12시간 이내 병용금기”를 삭제하여 변경하고,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리팜피신(리팜핀) 함유제제”(연번 1144)의 유효성분 ‘2’란을 “리팜피신(리팜핀) 함유제제”에서 “리팜피신 함유제제”로 변경함(안 별표 1)
다.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D-캄파 함유제제 ” 등 4개 성분 조합(연번 205부터 208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라. 특정연령대금기 대상 성분 중 “히드로탈시트”+“수용성아줄렌”+“L-글루타민”(연번 181)의 유효성분란을 “L-글루타민”에서 “글루타민”으로 변경하고 제형란을 “저작정제”에서 “저작정”으로 변경함(안 별표 2)
마.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아토제판트” 등 27개 성분 조합(연번 1188부터 1214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바.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히드로코르티손”(연번 281)의 비고란 “좌제”를 “좌제, 직장용반고형제 포함”으로, “프레드니솔론”(연번 487) 및 “리도카인”(연번 943)의 비고란에 “직장용반고형제 포함”을 각각 추가하여 변경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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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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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제2025- 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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