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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43호, 2025.6.25.)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43호 제개정일 : 20250625 등록일 : 2025-06-25 조회수 : 815



1. 개정이유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자료의 정책 활용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보고항목을 명확화·세분화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매체 등 실적 보고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삭제하는 등 현행화(안 제5)




. 관련 단체가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고해야할 대상인 완제의약품에 의료용고압가스가 제외되도록 명확화(안 제6)




. 생산·수출·수입실적 제출 양식에 생산 중량 규격을 추가하는 등 보고항목 세분화(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hwpx
  •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