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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41호, '25.6.19)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41호 제개정일 : 20250619 등록일 : 2025-06-19 조회수 : 13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추가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9474)202561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 기관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하는 경우 평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시험 항목을 위생용품 시험ㆍ검사 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반영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행정예고(2025. 1. 23.3.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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