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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4호, 2025.5.27.)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위생용품 관리법
고시번호 : 제2025-34호 제개정일 : 20250527 등록일 : 2025-05-30 조회수 : 3673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4호, 2025.5.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나.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다. 표시면적별 최소표시사항 규정


라. 외포장지 표시 면제 규정 요건 추가


마. 위탁제조에 대한 조건 명확화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제2025-34호, 2025.5.27.).hwpx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제2025-34호, 2025.5.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