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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위생법
고시번호 : 제2025-26호 제개정일 : 20250418 등록일 : 2025-04-18 조회수 : 4714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의 개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의 개선


- 포상금 지급기관을 고발 또는 행정기관만 지급 가능하도록 명확화


-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한도 조정


-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및 신고자에게 지급신청 통보 의무 규정 신설


-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일부 상향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7만원10만원)




다. 기타 조문 정비


- 행정규칙 정비사업 개선의견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의 보고 규정 정비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hwpx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6호, 2025.4.18.).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