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행정일반
고시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56호
제개정일 :
20250407
등록일 : 2025-04-07
조회수 : 8062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 주기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24.10월)」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조금 전반의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내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계약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보조금 집행 시 ‘가족간 거래’ 금지 규정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등과 거래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다.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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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56호,2025.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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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56호,2025.4.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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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56호,2025.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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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56호,2025.4.7).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