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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제2025-21호)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고시번호 : 2025-21 제개정일 : 등록일 : 2025-04-02 조회수 : 99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1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15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2)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심사를 통해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평가를 하도록 함


3)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심사 평가기준을 마련함


4) 지정서 발급 및 관리, 지정기관의 현판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 별지 2호 서식, 별지 3호서식)


1) 변경지정을 위해 변경신청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하고,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 양성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


1)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지난해 교육운영결과보고서 및 당해 연도 교육운영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서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개선요구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함


3) 양성기관의 장은 개선요구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양성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115(2025. 3. 6. 2025. 3. 26)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2025-933, 2025 2 25.)

  •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pdf
  •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