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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20호 제개정일 : 20250402 등록일 : 2025-04-02 조회수 : 9691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4.2.자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 고시 알림 (1).pdf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20호).hwpx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전문(제2025-20호,2025. 4. 2.).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