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18호
제개정일 :
20250327
등록일 : 2025-03-27
조회수 : 146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8호
「약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5호, 2023. 12.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대한민국약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첨 1과 같이한다.
별표 4를 별첨 2와 같이한다.
별표 5를 별첨 3과 같이한다.
별표 6을 별첨 4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한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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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 (제2025-18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