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16호, 2025. 3. 25.)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16호
제개정일 :
20250325
등록일 : 2025-03-25
조회수 : 12668
1. 개정이유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0조의2에 따라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을 정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중 해외제조소 관리자 등 변경내용에 대하여 매년 제출하는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외제조소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함(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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