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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16호, 2025. 3. 25.)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5-16호 제개정일 : 20250325 등록일 : 2025-03-25 조회수 : 12668

1. 개정이유


약사법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60조의2에 따라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을 정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중 해외제조소 관리자 등 변경내용에 대하여 매년 제출하는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외제조소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에서 매년 131일까지로 일원화함(4조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