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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11호 2025.3.5)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5-11호 제개정일 : 20250305 등록일 : 2025-03-05 조회수 : 364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1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수행한 바나바잎 추출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와 비타민 B6 등 2종의 영양성분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규격을 강화하고, 클로렐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바나바잎 추출물 등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포스파티딜세린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테아닌의 원재료를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의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안 제 3. 1. 1-10 3), 제 3. 1. 1-14. 3), 제 3. 2. 2-4 3), 제 3. 2. 2-12 3), 제 3. 2. 2-13 3), 제 3. 2. 2-22. 3), 제 3. 2. 2-29 3), 제 3. 2. 2-33 1), 2) 및 3), 제 3. 2. 2-54. 3))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가 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클로렐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하며, 바나바잎 추출물 등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


3)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나. 고시형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의 확대(안 제 3. 2. 2-29 1), 제 3. 2. 2-54 1))


1)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시형 원료의 제조기준을 추가하여 고시화 할 필요가 있음.


2) 포스파티딜세린의 제조방법에 추출방법을 확대하고, 테아닌의 원재료를 추가하고 제조방법을 확대함


3) 고시형 원료 제조기준의 확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생산 및 시장 활성화를 기대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4-385호, 2024. 8. 21.(2024. 8. 21. ~ 2024. 10. 21.)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4. 11. 15.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4-3481호(2024. 06. 27.)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4. 12. 04. ~12. 09.,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4. 12. ~ 2025. 1.)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975회, 2025.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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