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3-63호
제개정일 :
20230926
등록일 : 2023-09-26
조회수 : 162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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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