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개정고시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시번호 : 제2023-62호 제개정일 : 20230926 등록일 : 2023-09-26 조회수 : 124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2호








1. 개정 이유




해외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위생평가 주기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가. 위생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우대제도 도입




나. 위생평가 주기 산정기준 개선




다. 식품공전 유형 명칭 변경




라. 알기 쉬운 용어정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가) 공고 제2023-367호, 2023. 7. 21.(2023. 7. 21. ~ 2023. 8. 10.)




2) 규제심사 :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3160호(2023. 7. 10.)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고시(전문, 제2023-62호, '23.9.26.).hwpx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고시(전문, 제2023-62호, '23.9.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