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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3-50호 제개정일 : 20230724 등록일 : 2023-07-24 조회수 : 203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0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단백질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단백질의 제조방법을 삭제하고,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 학명 재정립에 따라 학명을 개정하는 한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과 관련된 시험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백질의 제조방법 삭제(안 제 3. 1. 1-27 1))


1) 단백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확대되었으나, 제조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제품 제조에 한계가 있음.


2) 단백질의 제조기준 중 제조방법을 삭제하여 제조방법을 확대함.


3) 단백질 제조방법의 확대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성 원료 원재료 학명 현행화(안 제 3. 2. 2-65 1))


1)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재정립되었음


2)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 학명을 재정립된 학명으로 개정함


3)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기능성 원료의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다.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 및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신설된 규격의 시험을 위한 시험법 개정 및 신설 필요


2)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 관련 지방산 시험법 개정 및 식물스테롤 시험법 신설


3) 시험법 개정 및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181호, 2023. 4. 13.(2023. 4. 13. ~ 2023. 6. 12.)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3. 7. 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3-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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