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8호)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3-38호
제개정일 :
20230602
등록일 : 2023-06-02
조회수 : 90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8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8호, 2023. 6. 2.)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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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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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8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