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3-22호
제개정일 :
20230316
등록일 : 2023-03-17
조회수 : 91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2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 2019.12.17.)」을 폐지한다.
2023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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