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분야 :
예규번호 :
제2023-192호
등록일 : 2023-06-30
조회수 : 998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예규(제2023-192호, 2023.6.30.) 제정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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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2023-192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