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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 훈령 제정(훈령 제267호)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분야 : 훈령번호 : 제267호 발령일 : 20260101 등록일 : 2026-01-05 조회수 : 224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67호




1. 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 운영관리규정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규정의 적용 범위, 사업의 목적 및 목표, 기본운영방침, 사업기간과 주무부처 등


 나. 제2장 사업단 구성(제8조~제17조)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단 지정, 조직 구성,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역할과 전문기관의 역할 및 사업단장에 대한 선정절차와 근무조건 등


 다.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제18조~제42조) : 사업 주요내용, 사업단의 기능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성과활용 등


 라. 제4장 사업단 관리(제43조~제48조) : 주무부처의 역할,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사업단장 해임, 사업단장 연임평가 등


 마. 부칙 : 본 규정의 시행일자, 경과조치, 사업추진위원회 및 다른 훈령의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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