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행정일반
분야 :
훈령번호 :
제262호
발령일 :
20250926
등록일 : 2025-10-02
조회수 : 244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부패방지권익위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의무 처리기한 마련
다. 신고, 관련 진술, 제출 자료로 인한 신고자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라. 포상금 지급 요건 구체화 및 부패행위 유형·정도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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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262호, 2025.9.26.일부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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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262호, 2025.9.26.일부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