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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분류 : 분야 : 고시번호 : 2025-19호 고시일 : 20250331 등록일 : 2025-04-01 조회수 : 10799

1. 제정 이유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 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약정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 적용 범위는 원료 수산 동식물과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나. 수입 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부서 규정 마련(안 제3조)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 이행을 위해 양국이 접촉 창구를 운영함




다.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방법 마련(안 제4조)


   1)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스페인 정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기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스페인 정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보장함




라.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안 제5조, 6조)


   1)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인쇄하거나 표시하도록 함




마. 스페인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 방법 마련(안 제7조)


   1)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스페인 정부는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합동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50331 한-스페인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hwpx
  • 250331 한-스페인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고시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