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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분류 : 분야 : 고시번호 : 제2023-63호 고시일 : 20230926 등록일 : 2023-09-26 조회수 : 178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