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89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내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내용 수량을 표시한다. 단, 한 개인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용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기타 빵 중 빵 반죽을 압연하고 이를 절단, 성형한 것을 구운
량
경우에는 내용중량을 g 또는 kg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Ⅶ
1) ‘냉동 두부’, ‘고야두부(高野豆腐)’ 또는 ‘시미두부(凍み豆腐)’라고 표시한다. 。
명
부
2) 1)에 규정하는 명칭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주사위 모양으로 썰기, 얇게 썰기,
칭 기타 모양으로 자른 것, 분말로 만든 것 및 쪼개진 것인 경우에는 ‘주사위 모양’, ‘분말’
록
등 그 형상을 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조미료 첨부’라고 표시한다. 단 용기포장을
통해 내용물이 보이는 경우에는 모양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1) 냉동 두부의 원재료는 ‘대두’라고 표시한다. 단 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냉동 두부’,
재
‘고야두부’ 또는 ‘시미두부’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대두’라고 표시한다.
료
명 2) 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첨부하고 있는 조미료의 원재료는 ‘첨부 조미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설탕’,
‘소금’, ‘미림’, ‘가다랑어 추출물’ 등 이라고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냉
1)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동
두 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냉동 두부(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미료를 제외)에 첨가한 경우에는 해당 냉동 두부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고,
부
첨
첨부한 조미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해당 첨부한 조미료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가
표시한다.
물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첨가물을 냉동 두부(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미료를
제외)에 첨가한 것 및 첨부한 조미료에 첨가한 것으로 구분해서 각각 ‘냉동 두부’,
‘고야두부’ 또는 ‘시미두부’ 및 ‘첨부 조미료’라는 글자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내용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2) 주사위 모양으로 썰기, 얇게 썰기, 기타 모양으로 자른 것, 분말로 한 것 및 깨진
내 것 이외의 경우에는 내용중량이 300g 미만인 경우에는 1)에 규정하는 내용중량
용 외에 내용개수를 표시한다.
량 3) 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냉동 두부(첨부한 조미료를 제외)의 내용중량 및 내용
개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냉동두부’, ‘고야두부’ 또는 ‘시미두부’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함과 동시에 첨부한 조미료의 내용중량을 ‘첨부 조미료’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