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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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내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내용 수량을  표시한다. 단, 한  개인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용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기타 빵 중 빵 반죽을 압연하고 이를 절단, 성형한 것을 구운
                     량
                              경우에는  내용중량을 g 또는 kg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Ⅶ
                           1)  ‘냉동  두부’,  ‘고야두부(高野豆腐)’ 또는  ‘시미두부(凍み豆腐)’라고  표시한다.                          。
                     명
                                                                                                         부
                            2) 1)에 규정하는  명칭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주사위 모양으로  썰기,  얇게  썰기,
                     칭        기타 모양으로 자른 것, 분말로 만든 것 및 쪼개진 것인 경우에는 ‘주사위 모양’, ‘분말’
                                                                                                         록
                              등 그 형상을 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조미료 첨부’라고 표시한다. 단 용기포장을
                              통해  내용물이 보이는  경우에는 모양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1) 냉동 두부의 원재료는 ‘대두’라고 표시한다. 단 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냉동 두부’,
                     재
                              ‘고야두부’ 또는  ‘시미두부’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대두’라고  표시한다.
                     료
                     명      2) 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첨부하고 있는 조미료의 원재료는 ‘첨부 조미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설탕’,
                              ‘소금’,  ‘미림’,  ‘가다랑어  추출물’ 등  이라고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냉
                            1)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동
               두              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냉동  두부(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미료를 제외)에  첨가한  경우에는 해당 냉동  두부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고,
               부
                     첨
                              첨부한 조미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해당 첨부한 조미료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가
                              표시한다.
                     물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첨가물을  냉동  두부(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미료를
                              제외)에 첨가한 것 및 첨부한  조미료에  첨가한 것으로 구분해서  각각  ‘냉동  두부’,
                              ‘고야두부’ 또는  ‘시미두부’ 및  ‘첨부 조미료’라는  글자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내용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2)  주사위 모양으로  썰기,  얇게  썰기, 기타 모양으로 자른 것, 분말로 한 것 및  깨진
                     내        것 이외의  경우에는  내용중량이 300g 미만인  경우에는 1)에 규정하는  내용중량

                     용        외에  내용개수를  표시한다.
                     량      3) 조미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냉동  두부(첨부한 조미료를 제외)의  내용중량 및  내용
                              개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냉동두부’,  ‘고야두부’ 또는  ‘시미두부’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함과 동시에 첨부한 조미료의  내용중량을  ‘첨부 조미료’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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