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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제3조제1항  표의 원재료명  항2에 규정하는 것 외에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
                          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1)  면의  경우  ‘면’(유처리로  건조시킨  경우,  ‘유탕면’)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재        ‘밀가루’,  ‘메밀가루’,  ‘식물성 단백’,  ‘난분’,  ‘소금’,  ‘식물유지’,  ‘라드’,  ‘향신료’
                     료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한다.
                     명      2) 첨부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경우  ‘닭고기  추출물’,  ‘간장’,  ‘설탕’,  ‘향신료’,
               즉              ‘유부’,  ‘떡’,  ‘멘마’,  ‘채소튀김’,  ‘소고기’,  ‘새우’,  ‘계란’,  ‘식물성 단백’,  ‘김’,
               석              ‘파’,  ‘미역’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면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첨  부조미료

                     용    또는 가야쿠(かやく) 등을 첨부한  경우  내용 중량 및 면의 중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량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마카로니류’라고  표시한다. 단  마카로니류  중 2.5mm 이상  두께의  관  모양 또는 기타
                     명    모양(막대 모양 또는  띠 모양을 제외)으로 성형한  경우  ‘마카로니’로, 1.2mm 이상
                     칭    두께의  막대 모양 또는 2.5mm 미만  두께의  관 모양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스파게티’로,
                          1.2mm 미만  두께의  막대 모양으로 성형한  경우  ‘버미첼리’로,  띠 모양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누들’이라  표시할 수  있다.
               마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카
                     원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원재료  밀가루는  '듀럼밀의 세몰리나',  '듀럼  밀가루',  '강력분 화리나' 또는  '강력분'
               로
                     재
               니
                     료        등으로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명
               류           2)  원료  밀가루 이외의  원재료는  '계란',  '토마토',  '시금치',  '소금',  '콩가루',  '밀  글루텐'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명    식빵의  경우  ‘식빵’으로 과자빵의  경우  ‘과자빵’, 기타  빵의  경우  ‘빵’이라  표시한다.
                          단 기타  빵 중  빵 반죽을  압연하고 이를  절단, 성형한 것을 구운  경우에는  ‘커팅빵’
                     칭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빵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밀가루',  '
                     원
               류
                     재    소금',  '설탕',  '쇼트닝',  '시나몬'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설탕 기타
                     료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로, 시나몬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명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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