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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제3조제1항 표의 원재료명 항2에 규정하는 것 외에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
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1) 면의 경우 ‘면’(유처리로 건조시킨 경우, ‘유탕면’)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재 ‘밀가루’, ‘메밀가루’, ‘식물성 단백’, ‘난분’, ‘소금’, ‘식물유지’, ‘라드’, ‘향신료’
료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한다.
명 2) 첨부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경우 ‘닭고기 추출물’, ‘간장’, ‘설탕’, ‘향신료’,
즉 ‘유부’, ‘떡’, ‘멘마’, ‘채소튀김’, ‘소고기’, ‘새우’, ‘계란’, ‘식물성 단백’, ‘김’,
석 ‘파’, ‘미역’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면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첨 부조미료
용 또는 가야쿠(かやく) 등을 첨부한 경우 내용 중량 및 면의 중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량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마카로니류’라고 표시한다. 단 마카로니류 중 2.5mm 이상 두께의 관 모양 또는 기타
명 모양(막대 모양 또는 띠 모양을 제외)으로 성형한 경우 ‘마카로니’로, 1.2mm 이상
칭 두께의 막대 모양 또는 2.5mm 미만 두께의 관 모양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스파게티’로,
1.2mm 미만 두께의 막대 모양으로 성형한 경우 ‘버미첼리’로, 띠 모양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누들’이라 표시할 수 있다.
마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카
원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원재료 밀가루는 '듀럼밀의 세몰리나', '듀럼 밀가루', '강력분 화리나' 또는 '강력분'
로
재
니
료 등으로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명
류 2) 원료 밀가루 이외의 원재료는 '계란', '토마토', '시금치', '소금', '콩가루', '밀 글루텐'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명 식빵의 경우 ‘식빵’으로 과자빵의 경우 ‘과자빵’, 기타 빵의 경우 ‘빵’이라 표시한다.
단 기타 빵 중 빵 반죽을 압연하고 이를 절단, 성형한 것을 구운 경우에는 ‘커팅빵’
칭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빵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밀가루', '
원
류
재 소금', '설탕', '쇼트닝', '시나몬'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설탕 기타
료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로, 시나몬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명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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