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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2종류 이상의 과일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1)의 규정에 관계없이 ‘과일 등’(과일만을
사용하는 경우 ‘과일', 채소만 사용하는 경우 ‘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해당 과일 등의 명칭을 ‘딸기, 사과’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마멀레이드의 경우, ‘과일’ 대신 ‘감귤류’라고 표시할
수 있다.
3) 2종류 이상의 설탕류를 사용한 것에 대해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해당 설탕류의 명칭을 ‘설탕, 물엿’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
이성화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
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첨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2개
이상이 동일 용기포장에 포장된 경우 내용중량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g×
용
량
△포’ 등으로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데노베보시소바(手延べ干しそば) 이외의 건 메밀인 경우 ‘건 메밀’ 또는 ‘메밀’이라
표시한다.
2) 데노베보시멘(手延べ干しめん) 이외의 건 면인 경우 ‘건 면’이라 표시한다. 단, 긴
지름이 1.7mm이상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건 우동’ 또는 ‘우동’으로, 긴지름이
명
건 1.3mm이상 1.7mm미만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냉국수용 건면(干しひやむぎ)’,
칭
면 ‘냉국수용 면(ひやむぎ)’ 또는 ‘얇은 우동’으로, 긴지름이 1.3mm미만으로 성형한
류
경우에는 ‘건소면’ 또는 ‘소면’으로, 폭을 4.5mm이상으로하고 두께를 2.0mm
미만의 띠 모양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건히라면(干しひらめん)’, ‘히라면’, ‘기시면
(きしめん)’ 또는 ‘히모카와(ひもかわ)’로, 견수(梘水)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중화면’
또는 ‘중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데노베보시소바(手延べ干しそば)인 경우에는 ‘데노베보시소바(手延べ干しそば)’ 또는
‘데노베소바(手延べそば)’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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