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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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조란, 어육, 양파,
스튜 당근, 감자 등을 큼직하게 썬 것에 밀가루, 식용유지, 유(乳), 유제품, 고기
식단, 토마토 페이스트, 향신료, 소금 등을 첨가해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조란, 어육, 양파,
표고버섯 기타 채소 등의 육수 혹은 이것을 거른 것 또는 여기에 곡물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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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과일 퓨레, 유(乳), 유제품 등을 첨가해 진하게 만든 것에 식육 새알,
수프 。
어육, 고기식단, 버섯, 파스타 등의 우키미(うきみ)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부
않고 설탕류, 식용유지,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해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록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간장, 된장, 술지게미,
소금, 향신료 등으로 조제한 국에 무, 당근, 우엉, 표고버섯 기타 채소,
일본풍 국물
해조류, 식육 새알, 어육, 고기식단, 두부, 유부, 곤약, 밀기울 등을 첨가해서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쌀, 보리 등에 식육조란,
어육, 고기식단, 표고버섯, 당근, 팥 기타 채소, 유부, 간장, 식용유지,
쌀밥류
설탕류, 소금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여기에 반찬을
곁들인 것을 포함)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단팥죽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팥에 설탕류, 소금 등을
첨가해 반 유동상태로 졸인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가축, 토끼 혹은 가금
고기를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어육을 잘게 썰거나 혹은 으깬 것 혹은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가축, 토끼 또는 가금에 한정)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썬 것 혹은 고기식단을 첨가한 것(어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또는
고기식단의 사용량이 각각 가축, 토끼 또는 가금 고기의 사용량을 초과하지
햄버그
않는 것에 한함)에 양파 기타 채소,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를 첨가
스테이크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타원형 등으로 성형해 식용유제로 튀기거나,
굽거나 또는 찐 것(여기에 소스(동식물 추출 농축물, 토마토 페이스트, 과일
퓨레, 소금, 설탕류, 향신료 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을 말한다. 이하 이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19의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항에 있어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항에서 동일)를 첨가한 것을 포함)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가축, 토끼 혹은 가금 고기를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어육을 잘게 썰거나 혹은 으깬 것 혹은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가축, 토끼 또는 가금에 한정)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썬 것 혹은
미트볼 고기식단을 첨가한 것(어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또는 고기식단의 사용량이
각각 가축, 토끼 또는 가금 고기의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에 양파
기타 채소,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볼 모양으로 성형해 식용유제로 튀기거나, 굽거나 또는 찐 것(여기에 소스를
첨가한 것을 포함)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