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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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조란, 어육,  양파,
                    스튜              당근,  감자 등을  큼직하게  썬 것에  밀가루, 식용유지, 유(乳), 유제품,  고기
                                    식단,  토마토  페이스트, 향신료, 소금 등을 첨가해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조란, 어육,  양파,
                                    표고버섯 기타  채소 등의 육수  혹은 이것을  거른  것 또는 여기에  곡물가루,
                                                                                                         Ⅶ
                                    전분, 과일  퓨레, 유(乳), 유제품 등을 첨가해  진하게  만든 것에 식육  새알,
                    수프                                                                                    。
                                    어육, 고기식단,  버섯,  파스타 등의  우키미(うきみ)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부

                                    않고  설탕류, 식용유지,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해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록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간장, 된장,  술지게미,
                                    소금,  향신료 등으로 조제한  국에 무, 당근, 우엉,  표고버섯 기타  채소,
                    일본풍  국물
                                    해조류, 식육 새알, 어육,  고기식단,  두부, 유부,  곤약,  밀기울 등을 첨가해서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쌀, 보리  등에 식육조란,
                                    어육, 고기식단,  표고버섯, 당근,  팥 기타  채소, 유부, 간장, 식용유지,
                    쌀밥류
                                    설탕류, 소금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여기에  반찬을
                                    곁들인 것을 포함)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단팥죽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팥에  설탕류, 소금 등을
                                    첨가해 반  유동상태로  졸인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가축,  토끼  혹은 가금
                                    고기를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어육을  잘게  썰거나  혹은 으깬 것  혹은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가축,  토끼 또는 가금에 한정)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썬 것  혹은  고기식단을  첨가한 것(어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또는
                                    고기식단의 사용량이  각각 가축,  토끼 또는  가금 고기의 사용량을  초과하지
                    햄버그
                                    않는 것에 한함)에 양파 기타  채소,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를  첨가
                    스테이크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타원형 등으로  성형해 식용유제로  튀기거나,
                                    굽거나 또는  찐 것(여기에 소스(동식물  추출 농축물,  토마토 페이스트, 과일
                                    퓨레, 소금,  설탕류, 향신료 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을  말한다. 이하 이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19의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항에 있어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항에서  동일)를 첨가한 것을 포함)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가축, 토끼 혹은 가금 고기를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어육을  잘게  썰거나  혹은 으깬 것  혹은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가축,  토끼 또는  가금에 한정)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썬 것  혹은
                    미트볼             고기식단을 첨가한 것(어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또는 고기식단의 사용량이
                                    각각 가축, 토끼 또는 가금 고기의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에 양파
                                    기타 채소,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볼 모양으로 성형해 식용유제로 튀기거나, 굽거나 또는 찐 것(여기에 소스를
                                    첨가한 것을 포함)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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