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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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어육 사용량 보다 적은 것에 한함) 혹은 고기식단을 첨가한 것에 파, 기타
                                       채소를 잘게 다진 것,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볼 모양 등으로 성형한 것(식물성 단백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 이하인 것에 한함)
                                     2)  1)에  찌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기는 것 등의 가열  처리를 한 것
                                      3) 1) 또는 2)에  건더기 또는 소스를  첨가한 것
                                                                                                         Ⅶ
                                                                                                          。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정미(보리쌀(精麦) 또는 잡곡을

                                       혼합한 것을 포함)를  끓이거나 또는  찌는 등의 가열  처리를 한 것                           록
                    냉동
                                      2) 1)의 가열 처리 전 후에, 식육, 어육, 채소 등의 건더기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쌀밥류
                                       않고 조리 등을 한 것
                                     3) 1) 혹은 2)를 성형한 것 또는 여기에 김 혹은 얇은 계란 부침 등으로 싸고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혹은  굽는 것  등의  처리를 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밀가루 또는 메밀가루를 주원료로
                                      여기에 소금, 견수(梘水)등을 첨가하여 반죽한 것을 제면한 후 찌거나 삶는
                    냉동 면류             등 가열  처리를 한 것
                                    2) 1)에 조미료로 양념을 하거나 유부,  돼지고기, 미역,  파 등(이하 이항 및
                                      별표 제4의 조리 냉동식품 항에서 ‘가야쿠(かやく)’라 한다)을 첨가하여 조리한
                                      것 또는 조미료  혹은 가야쿠(かやく)를 첨부한  것
                                    식육  혹은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잘게  썰고  혹은  갈은 것  또는
                                    어육을  잘게  썰거나  혹은 으깬 것에  다지거나  다지지 않은  파, 기타  채소,
                    소
                                    고기식단, 조미료, 향신료, 결착제(つなぎ)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을  말한다.

                    장기 및  식육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횡격막,
                    가능한 부분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튀김류를 식용유지로 튀길  때  주로 수분  증발을  막고 또는 식용유지의  침

                                    투를  막기 위해 미리 해당  튀김류를  감싸는 것으로써  다음에 튀기는  것을
                    튀김옷             말한다.
                                     1)  밀가루, 전분 등
                                     2)  1)에 탈지분유,  계란 등을 첨가한  것
                                      3) 2) 위에  빵가루, 크래커, 당면 등을  붙인 것

                    결착제             빵가루,  밀가루, 분말상 식물성단백 등으로  식육을  갈은 것 등에  첨가한
                    (つなぎ)           것을  말한다.

                    피               밀가루에 소금, 식용유지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해서  얇게  편
                                    것으로 소를 싸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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