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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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어육 사용량 보다 적은 것에 한함) 혹은 고기식단을 첨가한 것에 파, 기타
채소를 잘게 다진 것,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볼 모양 등으로 성형한 것(식물성 단백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 이하인 것에 한함)
2) 1)에 찌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기는 것 등의 가열 처리를 한 것
3) 1) 또는 2)에 건더기 또는 소스를 첨가한 것
Ⅶ
。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정미(보리쌀(精麦) 또는 잡곡을
혼합한 것을 포함)를 끓이거나 또는 찌는 등의 가열 처리를 한 것 록
냉동
2) 1)의 가열 처리 전 후에, 식육, 어육, 채소 등의 건더기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쌀밥류
않고 조리 등을 한 것
3) 1) 혹은 2)를 성형한 것 또는 여기에 김 혹은 얇은 계란 부침 등으로 싸고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혹은 굽는 것 등의 처리를 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밀가루 또는 메밀가루를 주원료로
여기에 소금, 견수(梘水)등을 첨가하여 반죽한 것을 제면한 후 찌거나 삶는
냉동 면류 등 가열 처리를 한 것
2) 1)에 조미료로 양념을 하거나 유부, 돼지고기, 미역, 파 등(이하 이항 및
별표 제4의 조리 냉동식품 항에서 ‘가야쿠(かやく)’라 한다)을 첨가하여 조리한
것 또는 조미료 혹은 가야쿠(かやく)를 첨부한 것
식육 혹은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잘게 썰고 혹은 갈은 것 또는
어육을 잘게 썰거나 혹은 으깬 것에 다지거나 다지지 않은 파, 기타 채소,
소
고기식단, 조미료, 향신료, 결착제(つなぎ)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을 말한다.
장기 및 식육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횡격막,
가능한 부분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튀김류를 식용유지로 튀길 때 주로 수분 증발을 막고 또는 식용유지의 침
투를 막기 위해 미리 해당 튀김류를 감싸는 것으로써 다음에 튀기는 것을
튀김옷 말한다.
1) 밀가루, 전분 등
2) 1)에 탈지분유, 계란 등을 첨가한 것
3) 2) 위에 빵가루, 크래커, 당면 등을 붙인 것
결착제 빵가루, 밀가루, 분말상 식물성단백 등으로 식육을 갈은 것 등에 첨가한
(つなぎ) 것을 말한다.
피 밀가루에 소금, 식용유지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해서 얇게 편
것으로 소를 싸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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