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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건면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건 면류 중,  건  메밀 이외의  것을  말한다.

                                    건  메밀 중,  식용 식물유,  전분 또는  밀가루를  바르고  꼬으면서 순차적으로
                                    늘려 면을  뽑아  건조시킨 것으로, 제면 공정에서  숙성이  진행되며 고비키
                    데노베보시소바         (小引き)공정(가케바(かけば) 공정(면선을  꼬아  교차시키면서  평행봉에 거는
                                    것을  말한다)을 거친 면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건 면류  항에서 동일)
                    (手延べ干しそば)
                                    또는 가도보시(門干し) 공정(건조용 발을 사용하여 면선을  늘려서 면을
                                    만들어  건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건 면류  항에서 동일)을 통해 면선을
                                    늘리는  행위를 수작업으로 실시한 것을  말한다.
                                    건면 중, 식용 식물유, 전분 또는  밀가루를  바르고  꼬으면서 순차적으로
                    데노베보시면
                                    늘려 면을  뽑아  건조시킨 것으로, 제면 공정에서  숙성이  진행되며 고비키
                    (手延べ干しめん)       (小引き)공정 또는 가도보시(門干し) 공정에서  면선을  늘리는  행위를 수작업
                                    으로 실시한  것을  말한다.
                                    직접 또는  희석하여 면을  찍어먹는  국물, 부어먹는  국물 등  액상 또는
                    조미료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야쿠미(やくみ)        파, 김,  시치미토가라시(七味とうがらし) 등을  말한다.
                    메밀가루
                    배합 비율           소금 이외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메밀가루의 중량 비율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밀가루 또는  메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여기에 소금 또는  견수(梘水)
                                       기타 면의  탄력,  점성 등을  높이는 것 등을  넣어 반죽한  후 제면한  것
                                       (견수(梘水)를 이용하여  제면한 것  이외의 것  인  경우에는 성분 전분이
                    즉석면
                                       알파화  된 것에 한함) 중 첨부 조미료를 첨부한 것  또는 조미료로
                                       양념을 한 것으로, 간편한 조리  작업을 통해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즉                       (냉동시킨 것 및  저온냉장(chilled)온도대에서  저장하는 것을 제외)
               석                     2)   1)에 가야쿠(かやく)를 첨부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즉석면 중, 면을  찌거나  삶아 유기산  용액에서
               면
                    생 타입  즉석면
                                    처리 한  후 가열살균한 것을  말한다.
                                    직접 또는  희석하여 면을  찍어먹는  국물, 부어먹는  국물 등  액상 또는
                    조미료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되는 것 (향신료  등의  미세한 고형물을 포함)을  말한다.
                    가야쿠             파,  멘마 등의  채소가공품,  떡 등의  곡류  가공품, 유부 등의  콩류 조정품,
                                    챠슈 등 축산가공식품, 미역,  쓰미레(つみれ) 등의 수산가공식품,  덴푸라 등
                    (かやく)
                                    면 및  첨부  조미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마
                                    듀럼밀의 세몰리나  혹은 일반  밀가루 또는  강력분 등의  화리나 또는 보통
                                    밀가루에 물을  붓고 여기에  계란,  채소 등을  넣거나 또는  넣지 않고 반죽
               카
               로    마카로니류
               니                    하여 마카로니류 성형기에서 고압으로  압출한  후,  절단 및  숙성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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