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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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쌀겨류에  설탕류 또는
                                        소금 등을 첨가한 것(이하 농산물  절임  항에서  ‘소금  쌀겨’라고 한다)에
                    농산물  쌀겨             절인 것
                    절임류              2)  1)을  설탕류, 과즙, 미림, 향신료 등 또는 여기에  게즈리부시(削りぶし),
                                       다시마 등을 첨가한  것에  바꿔  절인 것
                                     3)  1)을  소금  쌀겨에  설탕류, 과즙, 미림,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에  바꿔
                                                                                                         Ⅶ
                                                                                                          。
                                       절인 것
                                                                                                         부
                                    농산물  쌀겨  절임류 중  호시아게(干しあげ,  햇볕에  말려서 수분을 제거한
                    단무지  절임         것) 또는 시오오시(塩押し, 소금에  절여 수분을  제거한 것)로  탈수된 무를                         록
                                    절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간장 또는  아미노산
                    농산물 간장              용액에  절인 것
                    절임류              2)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간장 또는 아미노산
                                       용액에  설탕류,  미림,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 또는 여기에  게즈리부시
                                       (削りぶし),  다시다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

                                    농산물 간장  절임류 중  무, 가지,  참외(うり), 오이, 생강,  작두콩, 연근,
                    후쿠진즈케
                                    차즈기,  죽순,  표고버섯  혹은 고추를  잘게  채  썬 것 또는  차즈기  열매  혹은
                    (ふくじん漬け)
                                    참깨 중 5종류 이상의 원재료를  주원료로 해서  절인 것을  말한다.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중  술지게미 또는  여기에  설탕류, 미림,
                    농산물  술지게미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의  농산물  절임  항에서
                    절임 류
                                    ‘술지게미 등’이라고  총칭한다)에  절인 것을  말한다.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 류 중  술지게미 등을 사용해  다시  절이는 것으로
                    나라즈케
                                    소금  빼기 또는 조미한 것을 시아게카스(仕上げかす, 최종  절임에 사용하는
                    (なら漬け)
                                    술지게미 등을  말한다)에  절인 것을  말한다.
                    기자미 나라즈케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류 중  나라즈케(なら漬け)를  잘게  썬 것을  술지게미
                    (刻みなら漬け)        등과  섞어서  절인 것을  말한다.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류 중  고추냉이  뿌리줄기,  잎 등을  잘게  썬 것을
                    와사비즈케
                                    술지게미와  섞어서  절인 것을  말한다.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 중 농산물을  잘게  썬 것에 수산물을 첨가한 것을
                    산카이즈케
                                    술지게미 등에  겨자가루, 가루 고추냉이 등을  넣을 것과  섞어서  절인 것을
                    (山海漬け)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식초 또는 매실 초에 절인 것
                    초절임류             2)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식초 또는 매실 초에 설탕류,
                                       와인,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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