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25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쌀겨류에 설탕류 또는
소금 등을 첨가한 것(이하 농산물 절임 항에서 ‘소금 쌀겨’라고 한다)에
농산물 쌀겨 절인 것
절임류 2) 1)을 설탕류, 과즙, 미림, 향신료 등 또는 여기에 게즈리부시(削りぶし),
다시마 등을 첨가한 것에 바꿔 절인 것
3) 1)을 소금 쌀겨에 설탕류, 과즙, 미림,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에 바꿔
Ⅶ
。
절인 것
부
농산물 쌀겨 절임류 중 호시아게(干しあげ, 햇볕에 말려서 수분을 제거한
단무지 절임 것) 또는 시오오시(塩押し, 소금에 절여 수분을 제거한 것)로 탈수된 무를 록
절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간장 또는 아미노산
농산물 간장 용액에 절인 것
절임류 2)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간장 또는 아미노산
용액에 설탕류, 미림,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 또는 여기에 게즈리부시
(削りぶし), 다시다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
농산물 간장 절임류 중 무, 가지, 참외(うり), 오이, 생강, 작두콩, 연근,
후쿠진즈케
차즈기, 죽순, 표고버섯 혹은 고추를 잘게 채 썬 것 또는 차즈기 열매 혹은
(ふくじん漬け)
참깨 중 5종류 이상의 원재료를 주원료로 해서 절인 것을 말한다.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중 술지게미 또는 여기에 설탕류, 미림,
농산물 술지게미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의 농산물 절임 항에서
절임 류
‘술지게미 등’이라고 총칭한다)에 절인 것을 말한다.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 류 중 술지게미 등을 사용해 다시 절이는 것으로
나라즈케
소금 빼기 또는 조미한 것을 시아게카스(仕上げかす, 최종 절임에 사용하는
(なら漬け)
술지게미 등을 말한다)에 절인 것을 말한다.
기자미 나라즈케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류 중 나라즈케(なら漬け)를 잘게 썬 것을 술지게미
(刻みなら漬け) 등과 섞어서 절인 것을 말한다.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류 중 고추냉이 뿌리줄기, 잎 등을 잘게 썬 것을
와사비즈케
술지게미와 섞어서 절인 것을 말한다.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 중 농산물을 잘게 썬 것에 수산물을 첨가한 것을
산카이즈케
술지게미 등에 겨자가루, 가루 고추냉이 등을 넣을 것과 섞어서 절인 것을
(山海漬け)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식초 또는 매실 초에 절인 것
초절임류 2)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식초 또는 매실 초에 설탕류,
와인,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