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진실은 뭐? 보건용 마스크 팩트체크!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어요.

마스크 사용, 진실은 뭐? 보건용 마스크 팩트체크! 요즘 마스크에 관해 떠도는 말이 많아요.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 고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어요.
Q1 보건용 마스크는 따로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2014년 9월부터 분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용과는 달리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함께 KF80 혹은 KF94, KF99 등의 표시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건용 마스크 확인 방법.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혹은 KF94, KF99 등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
Q2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KF80 이상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Korea Filter)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스크의 KF가 80이면 미세입자를 80% 이상, KF가 94면 94%이상 차단한다는 뜻이지요.

KF80:미세입자(평균 크기 0.6㎛)를 80% 이상 차단. KF94:미세입자(평균 크기 0.4㎛)를 94% 이상 차단. KF99:미세입자(평균 크기 0.4㎛)를 99% 이상 차단

병원 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KF99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KF80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어요.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일반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기침, 재채기 등으로 침이 호흡기 등에 직접 닿지 않아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Q3 마스크 대신 페트병을 사용해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마스크를 두 개 쓰면 더욱 효과가 크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채소, 과일, 페트병, 생수통 등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종종 수건이나 휴지 등을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호흡하기만 어려워질 뿐 효과는 좋지 않아요.

마스크를 두 개씩 착용하는 것 역시 너무 지나치죠. 한 개만으로도 예방 효과는 충분해요.

Q4 어린이용이 따로 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중에는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구분하여 허가된 것은 없어요. 따라서 어린이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구매하여 어린이 얼굴에 잘 밀착시켜 사용하면 돼요.

Q5 마스크 어떻게 써야 하죠?
1.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 2.콧등과 마스크 코편 밀착. 3.얼굴 전체에 마스크 밀착

우선 개인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한 후 착용 전 호흡기와 맞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착용할 때는 코편이 부착된 쪽을 위로하여 턱 쪽에서 시작해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 중요해요.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양손의 손가락으로 콧등과 마스크 코편을 밀착하세요. 밀착하다 보면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 Q6 버릴 때도 주의해야 한다?

    바깥 면은 오면된 부분이므로 마스크를 버릴 때는 최대한 바깥면이 손에 닿지 않도록 접어서 버려야 해요. 버린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 것도 잊지마시구요~

Q7 보건용 마스크 중 식약처에서 허가하지 않은 허위, 과대광고 제품도 많다던데?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허위·과대광고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가 허가받은 제품인지 궁금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http://ezdrug.mfds.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1.의약품안전나라. 2.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3.의약품 등 정보. 4.의약품 등 정보검색. 5.제품명 검색
Q8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재기, 가격 인상이 의심된다면?!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재기, 가격 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신고해 주세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처. 식약처 홈페이지→국민소통→여론광장→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나 판매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