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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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입신고필증 세관 제출            35)

                      수입신고  검사에 합격한 물품

                        ­ 검역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식품등 수입신고서」(신고필증)를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은 후  통관할 수  있음
                      수입식품 신고 대상 외  물품

                       ­  개인용 또는 시험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소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용 또는  시험  연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역소의                                     Ⅱ 。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수
                                                                                                         입
                       ­  수입자는「확인원」(소정양식) 2부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검역소 신고가  필요없다는                                  통
                                                                                                         관
                         확인 도장을  날인해서 1부를 수입자에게 반환하는데 이를 세관에 제출함
                      식품검사에 불합격한  물품
                        ­  검역소로부터 불합격 받은 경우  검역소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식품으로는 통관할 수 없음. 용도를  바꾸어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하거나,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 반송신고를 하여 수출통관하고, 폐기할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게  됨


                                                                           36)
                                    [ 표 7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필요서류                                        내용

                                  품명, 수량, 가격, 계약조건, 계약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적된 화물의 명세를
                    상업송장
                                  나타냄과 동시에  대금결제,  수출입신고 등도 Commercial  Invoice를 기준으로
                    (Invoice)
                                  처리
                    선하증권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물품  운송계약을  근거로 화물을 인수·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B/L: Bill of Lading)  서류로, 화주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발행함

                   포장명세서          포장별로 품명, 개수  중량, Shipping  Mark등을 기재함.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Packing  List)  Invoice로  병용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화물  운송을 인수한 선박회사는  그 대리점이 Notify Party(착하통지처)  앞으로
                 화물도착안내서
                                  화물 도착을 통지하기 위한 서류.  일반적으로는  운임청구서(Freight  Bill)를
                 (Arrival Notice)
                                  겸하는 경우가  많음





              35)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p.86
              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수출정보부, 2019 수출국가정보zip, 2020.1, p.35

                                                                                  식품의약품안전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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