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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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일본 수입식품 검사제도 유형
검사제도 주요내용 비고 31)
검체채취·검사 : 등록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검사비용 : 수입자부담
등에 대하여 검역소가 수입자에 대해 수입 시 마다 실시
검사명령 검사결과 판명까지 수입 불가
하도록 명하는 검사 대상 품목, 검사 항목, 검체 채취
전체 신고건수 중 약 2.4% (60,373건)
방법, 검사 방법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표
검사명령 실시(‘18년 기준)
검체채취·검사 : 등록검사기관
검사비용: 수입자 부담 Ⅱ 。
지도검사 수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입자에
검사결과 판명까지 수입불가
(자주검사) 대해서 최초 수입 시와 정기 실시를 지도하는 검사 수
전체 신고건수 중 약 3.7% (91,834건) 입
지도검사 실시(‘18년 기준) 통
관
검체 채취·검사: 검역소
식품위생 상황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입 시 검사비용: 국가부담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목적으로 정부가 연간 검사결과 판명 전에 수입가능
검사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검사 전체 신고건수 중 약 2.3% (56,036건)
모니터링검사 실시(‘18년 기준)
검사기관: 검역소
행정검사 모니터링 이외의 행정검사로, 최초 수입 시나 식품위생법 검사비용: 국가부담 32)
(모니터링 위반 판명 시, 수송도중 사고 발생 시 등 필요에 따라 검사결과 판명 전에 수입불가
검사 제외) 검역소의 식품위생 감시원에 의한 검사 실시 전체 신고건수 중 약 2.8% (69,409건)
행정검사 실시(‘18년 기준)
33)
[ 표 5]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 실시(2019년 4월~9월)
내용
· 신고건수: 1,298,431건
수입식품 · 검사건수: 112,319건
신고·검사·위반상황 (검사명령 34,558건, 모니터링검사 30,985건, 지도검사등 48,681건)
· 위반건수: 407건(신고건 수의 0.03%)
모니터링검사 · 계획 수 연간 99,059건에 대하여, 58,468건(검사항목별 연건 수) 실시(실시율
실시현황 약 58%)
모니터링 검사 강화
· 전체 수출국 2개 품목 및 11개국 25개 품목
품목
검사명령 이행품목 · 10개국 14개 품목
· 전체 수출국 10개 품목 및 32개국 2개 지역의 107개 품목 34)
검사명령 대상품목
(2020년 3월 25일 시점)
31)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131500/000590632.pdf
32)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2015)」, p.57
33)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0580566.pdf
식품의약품안전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