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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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일본 수입식품 검사제도 유형

                검사제도                       주요내용                                  비고 31)
                                                                     검체채취·검사 : 등록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검사비용 : 수입자부담
                         등에 대하여 검역소가 수입자에 대해 수입 시 마다 실시
                검사명령                                                 검사결과  판명까지 수입 불가
                         하도록 명하는 검사 대상 품목, 검사 항목, 검체 채취
                                                                     전체 신고건수 중 약 2.4% (60,373건)
                         방법, 검사 방법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표
                                                                     검사명령 실시(‘18년 기준)
                                                                     검체채취·검사 : 등록검사기관
                                                                     검사비용: 수입자  부담                       Ⅱ 。
                지도검사     수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입자에
                                                                     검사결과 판명까지  수입불가
               (자주검사)    대해서  최초 수입 시와 정기 실시를  지도하는 검사                                                   수
                                                                     전체 신고건수 중 약 3.7% (91,834건)          입
                                                                     지도검사 실시(‘18년 기준)                    통
                                                                                                         관
                                                                     검체 채취·검사:  검역소
                         식품위생 상황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입 시  검사비용: 국가부담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목적으로 정부가  연간  검사결과 판명 전에 수입가능
                  검사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검사                              전체 신고건수 중 약 2.3% (56,036건)
                                                                     모니터링검사   실시(‘18년 기준)
                                                                     검사기관: 검역소
                행정검사     모니터링 이외의 행정검사로, 최초 수입 시나 식품위생법  검사비용: 국가부담                 32)
                (모니터링  위반 판명 시, 수송도중 사고 발생 시 등 필요에 따라  검사결과 판명 전에 수입불가
               검사 제외) 검역소의  식품위생 감시원에 의한 검사 실시                       전체 신고건수 중 약 2.8% (69,409건)
                                                                     행정검사 실시(‘18년 기준)


                                                                               33)
                              [ 표 5]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 실시(2019년 4월~9월)
                                                                내용

                                   · 신고건수: 1,298,431건
                    수입식품           · 검사건수: 112,319건
                 신고·검사·위반상황          (검사명령  34,558건, 모니터링검사  30,985건, 지도검사등  48,681건)
                                   · 위반건수:  407건(신고건 수의  0.03%)
                   모니터링검사          · 계획 수  연간  99,059건에 대하여, 58,468건(검사항목별  연건 수)  실시(실시율
                    실시현황             약 58%)
                모니터링 검사  강화
                                   · 전체  수출국 2개  품목  및 11개국 25개 품목
                      품목
                검사명령 이행품목          ·  10개국 14개 품목
                                   · 전체 수출국  10개 품목  및  32개국 2개 지역의 107개 품목          34)
                검사명령 대상품목
                                    (2020년  3월 25일 시점)



              31)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131500/000590632.pdf
              32)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2015)」, p.57
              33)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0580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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