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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1. 1종류의 농산물을 포장한 것으로 사용한 농
산물이 완전한 형태인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
또는 과일명에 ‘통’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
통밀감’으로, 봉오리인 것에는 ‘봉오리’로,
홀인 경우에는 ‘홀’, 버튼인 경우에는 ‘버튼’,
히라키(開き)로 한 경우에는 ‘히라키(開き)’,
전과립인 경우에는 ‘전 과립’, 알맹이가 깨진
것인 경우에는 ‘알맹이 깨짐’, 작은 조각인
경우에는 ‘작은 조각’, 속껍질편인 것은 ‘속
껍질편’, 전립인 경우에는 ‘전립’, 크림 스타
일인 경우에는 ‘크림 스타일’, 롱스피어인 경
우에는 ‘롱’, 스피어인 경우에는 ‘스피어’, 칩인
경우에는 ‘칩’, 통째썰기인 경우에는 ‘통째썰기’,
흠집이 있는 것에는 ‘흠집’, 선단인 것은 ‘선
단’, 마디인 것은 ‘마디’, 통인 경우에는 ‘통',
이등분 한 경우에는 ‘이등분’, 4등분 한 경
우에는 ‘4등분‘, 난도질 한 경우에는 ‘난도질’,
채 썬 경우에는 ‘채 썬것’, 부정형인 경우에는
‘부정형’, 얇게 썬 경우에는 ‘얇게 썬 것’,
형상(1종류의 농산물(연근, 죽순,
램덤 슬라이스인 경우에는 ‘랜덤 슬라이스’,
아스파라거스, 스위트 콘, 나도팽
컷인 경우에는 ‘컷’, 컷 헤드인 경우에는 ‘컷
헤드’, 원형썰기(輪切り)한 경우에는 ‘원형썰
농산물 통조림 및
나무 버섯, 양송이 및 과일(밤 및
농산물 병조림 은행을 제외))을 포장한 것에 한함. 기(輪切り)’, 쐐기형인 경우에는 ’쐐기형‘, 세
단 내용물 형상을 쉽게 확인할 수 로로 자른 것은 ’세로로 자르기‘, 각기둥형인
경우에는 ’각기둥형‘이라고, 입방형인 경우에
있는 병조림인 경우에는 이에 한
는 ‘입방형’, 기타인 경우에는 그 형상을 가장
하지 않는다)
잘 나타내는 용어를 표시한다. 단, 죽순의
완전한 형태를 세로로 이등분한 경우에는
‘이등분’ 대신 ‘할(割)’로, 홀 또는 버튼을 거의
4등분한 경우에는 ‘4등분(四つ割り)’ 대신
‘쿼터’, 양송이 갓 및 자루를 불규칙적으로
자른 경우에는 ‘부정형’ 대신 ‘피시스・스템
즈(ピーセス・ステムス)’, 양송이의 홀 또는
버튼을 두께 2mm이상 8mm이하로 축에
수평으로 자른 것인 경우에는 ‘얇게 썬 것’
대신 ‘슬라이스’라고 표시할 수 있다.
2. 아스파라거스의 표피를 제거한 것의 경우에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롱’, ‘스피어’ 또는
‘칩’등으로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껍질 벗김’이라 표시한다.
3. 꼭지가 달린 앵두의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
꼭지 있음’ 또는 ‘완전한 형태 가지 있음’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살구인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 또는 ‘통 살구’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껍질 있음’이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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