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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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단위로 단위를  명기한 그 함유율을  표시한다.
                                                               명칭          원재료명           비율
                                                              카레 및      식육 등 혹은 그     3% (하야시의
                            식육 등  혹은 그 가공품 또는 어육
                                                              하야시       가공품 또는 어육     경우에는 4%)
                            함유율(하측 란 표의 상측 란에 들고
                                                            파스타 소스      식육 또는  어육         6%
                            있는 것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  그
                                                             마파요리
                                                                            식육            6%
                            중량 원재료 및 첨가물(햄버그스테이크
                                                              소스(素)
                            및 미트볼 중, 소스를 첨가한 경우에는
                                                            규동소스(素)         소고기          20%             Ⅶ 。
                            소스를 제외)의 중량에서  차지하는
                                                                        식육 등 혹은 그  6%(크림 스튜의             부
                            비율이 동 표의 하측 란에 들고 있는
                                                               스튜
                            비율에 미달할  때에 한함)                             가공품 또는 어육     경우에는 3%)
                                                                                                         록
                                                           햄버그스테이크
                                                                            식육           40%
                                                             및 미트볼
              용기포장에 밀봉
              된 상온에서 유통
              하는 식품(청량음
              료수, 식육제품,
              고래 고기 제품, 및
              어육연제품을 제
              외) 중 수소 이온
              지수가 4.6을 초
              과하며 수분활성
              이 0.94를 초과하
              고 그 중심부의 온    냉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것             ‘요냉장’이란 글자 등 냉장을 필요로 하는 식품이라는
              도를 섭씨 120도                                  점을 나타내는  글자를  표시한다.
              에서 4분 미달 조
              건에서 가열살균
              된 것으로 보툴리
              누스균을 원인으
              로 하는 식중독 발
              생을 방지하기 위
              해 섭씨 10도 이하
              에서 의 보관을 필
              요로 하는  것

                                                          1. 주요 원재료가 3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분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3종류까지  표시한다.
                                                          2.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라는  글자를  붙인다.
              통조림 식품        주요 원재료명                       3.  원재료는 그 종류명을  표시한다.

                                                          4. 명칭, 기타 표시에서 주요 원재료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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