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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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단위로 단위를 명기한 그 함유율을 표시한다.
명칭 원재료명 비율
카레 및 식육 등 혹은 그 3% (하야시의
식육 등 혹은 그 가공품 또는 어육
하야시 가공품 또는 어육 경우에는 4%)
함유율(하측 란 표의 상측 란에 들고
파스타 소스 식육 또는 어육 6%
있는 것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 그
마파요리
식육 6%
중량 원재료 및 첨가물(햄버그스테이크
소스(素)
및 미트볼 중, 소스를 첨가한 경우에는
규동소스(素) 소고기 20% Ⅶ 。
소스를 제외)의 중량에서 차지하는
식육 등 혹은 그 6%(크림 스튜의 부
비율이 동 표의 하측 란에 들고 있는
스튜
비율에 미달할 때에 한함) 가공품 또는 어육 경우에는 3%)
록
햄버그스테이크
식육 40%
및 미트볼
용기포장에 밀봉
된 상온에서 유통
하는 식품(청량음
료수, 식육제품,
고래 고기 제품, 및
어육연제품을 제
외) 중 수소 이온
지수가 4.6을 초
과하며 수분활성
이 0.94를 초과하
고 그 중심부의 온 냉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것 ‘요냉장’이란 글자 등 냉장을 필요로 하는 식품이라는
도를 섭씨 120도 점을 나타내는 글자를 표시한다.
에서 4분 미달 조
건에서 가열살균
된 것으로 보툴리
누스균을 원인으
로 하는 식중독 발
생을 방지하기 위
해 섭씨 10도 이하
에서 의 보관을 필
요로 하는 것
1. 주요 원재료가 3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분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3종류까지 표시한다.
2.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라는 글자를 붙인다.
통조림 식품 주요 원재료명 3. 원재료는 그 종류명을 표시한다.
4. 명칭, 기타 표시에서 주요 원재료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