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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사용상  주의(내면  도장한 캔 이외를  ‘개봉  후에는 유리  등의 용기에  옮겨 담을 것’

                            사용한 통조림에 한함)                  등으로  표시한다.

                                                          완전한  형태의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로, 이등분
                                                          한  경우에는  ‘이등분’으로, 4등분  한  경우에는
                                                          ‘4등분’,  입방형인  경우에는  ‘입방형’, 원형썰기
                            형상(고형  토마토에 한함)               (輪切り) 한  경우에는  ‘원형썰기(輪切り)’,  쐐기형인
                                                          경우에는  ‘쐐기형’, 부정형인  경우에는  ‘부정형

                                                          이라  표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를  표시한다.
              토마토 가공품

                            ‘농축토마토환원’의 용어(농축 토마토를
                                                          ‘농축토마토환원’이란 용어를  표시한다.
                            희석해서 제조한 토마토 주스에 한함)

                            토마토 착즙을 농축한 정도(토마토  토마토 착즙을 농축한 정도를  ‘토마토를  걸러
                            퓨레 및  토마토 페이스트에 한함)           약 3배로 농축했습니다.’등으로  표시한다.


                                                          토마토 착즙의  함유율을 실제 함유율을 넘지 않는
                            토마토 착즙 함유율(토마토 과즙
                                                          10의 정수배 수치에  따라 %단위로  단위를
                            음료에 한함)
                                                          명기해서  표시한다.
                                                          1. 당용굴절계의  눈금이 60블릭스 이하인  경우
                            사용상  주의(당용  굴절계의  눈금이            에는  ‘개봉  후 10℃이하에서 보관할 것’ 등
              잼류            60블릭스 이하인  것 또는  내면              이라고  표시한다.
                            도장캔 이외를  사용한 통조림에  2. 통조림으로 내면도장캔 이외의 캔을 사용한 경우
                            한함)                             에는 ‘통조림 개봉 후 유리등의 용기에 옮겨 담을
                                                            것’등으로  표시한다.

                            조리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건 면류          메밀가루의  배합 비율(메밀가루  배합         배합 비율을 넘지 않는 수치에  따라  ‘2할’,
                                                          ‘20%’등으로  표시한다. 단,  메밀가루  배합 비율이
                            비율이 30%  미만의  건  메밀에
                                                          10% 미만인  경우에는  ‘1할미만’,  ‘10%미만’등
                            한함)
                                                          으로  표시한다.
                            조리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즉석 면                                        용기를 가열하는  경우에는  ‘조리 중  및 조리
                            사용상  주의(식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직후에는 용기에  직접  만지지  말 것’등으로
                            용기에 면을 포장하고 있는 것에
                                                          용기를 가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상  주의’등으로
                            한함)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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