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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수입식품 정책 방향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설명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9-10-22
  • 조회수 23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전지방청은 관내 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대전식약청(대전 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수입신고 전문성 제고 및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등의 정책 방향 ▲영업자 보수교육 개정사항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입신고시 주의사항 안내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입니다.

□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충청권역 수입식품 관계자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대전청,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혜진

전화 042-48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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