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보도자료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민원설명회’개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7-15
  • 조회수 277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전지방청은 충남·북 지역에 소재한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민원설명회’를 7월 15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신고에 필수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아모레퍼시픽, 동아제약, 한국콜마 등 20여개 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와 대전식약청 허가·신고 심사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신고 및 심사 관련 규정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주요 보완 및 시정사례 등이다.

□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보완 감소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설명회 일정
첨부파일
  • 150715_대전식약청_의약외품민원설명회_개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분석과

담당자 이태웅

전화 042-480-878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