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 실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7-30
- 조회수 271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금) 충북 청주시 소재 사회복지관에서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 및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의 구입 시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여러 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예 ▲의료기기 안전사용법 등이다.
□ 대전식약청은 이번 의료기기 피해예방 교육이 노인 등 과대광고에 취약한 계층이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및 단속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 일정
○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 및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의 구입 시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여러 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예 ▲의료기기 안전사용법 등이다.
□ 대전식약청은 이번 의료기기 피해예방 교육이 노인 등 과대광고에 취약한 계층이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및 단속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 일정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성배
전화 042-480-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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