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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유가공품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 간담회 개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7-09
  • 조회수 256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내년 1월부터 유가공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유가공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천안시 목천읍 소재)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HACCP 의무화 일정 설명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

○ 내년 1월부터 연매출액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유가공장에 대한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 대전식약청은 유가공업체의 HACCP 의무적용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를 대상 현장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0709_대전식약청, 유가공품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 간담회 개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공윤정

전화 042-48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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