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HACCP의무적용 확대 설명회 개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6-24
- 조회수 27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청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올해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 대전식약청(대전 서구 소재)에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최근 HACCP 관련법령 개정사항 설명 ▲ 전문기술 상담, 교육정보 사업 등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
○ 올해 확대 예정인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이다.
□ 대전식약청은 HACCP 의무적용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최근 HACCP 관련법령 개정사항 설명 ▲ 전문기술 상담, 교육정보 사업 등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
○ 올해 확대 예정인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이다.
□ 대전식약청은 HACCP 의무적용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2-480-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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