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 게시일 2017-08-28
- 조회수 620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 15호
미수납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 과태료 독촉장 반송 17개소 20건['붙임'참조]
2. 2017년 9월 7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또는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77% 부과되며, 미납 건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압류(예금,부동산,차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이슬 주무관(Tel : 042-480-8707)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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