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지림무역 대표 과지림
- 게시일 2017-02-21
- 조회수 7068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2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지림무역 대표 과지림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 44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17.3.7.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부적합 수입식품(활미꾸라지)을 수입신고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 교육 명령 대상’임이 통보(16.9.8.)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목
5. 고지사항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2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지림무역 대표 과지림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 44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17.3.7.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부적합 수입식품(활미꾸라지)을 수입신고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 교육 명령 대상’임이 통보(16.9.8.)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목
5. 고지사항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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