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제) 실시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02-26
- 조회수 4790
2024년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업체[붙임2]는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붙임3] 등을 작성하시어 2024. 4. 15.(월)까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사본(이면기재사항 포함)
② 화장품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붙임 서식 참고)
③ 화장품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업체 아이디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 신청 > 보고 목록에 "자율점검결과보고" 검색 > 보고서 작성 > 실태평가센터 > 자율점검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544-9563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주완
전화 042-480-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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