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 관련 교육실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0-10-19
- 조회수 2740
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들의 HACCP 이해도 증진과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HACCP 교육을 실시하오니 일정을 공유드리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교육 일시/장소 -
- (강원권) 20.10.27(화) 14:00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지하강당
- (경기권) 20.11.03(화),04(수)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211호
- (전남권) 20.11.10(화) 14:00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 (전북권) 20. 11.11(수) 14:00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3층
- (경북권) 20.11.17(화) 14:00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 (경남권) 20.11.18(수) 14:00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강당
*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문의 :본부 축산물안전과(043-719-3250)
2. 이와 관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들의 HACCP 이해도 증진과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HACCP 교육을 실시하오니 일정을 공유드리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교육 일시/장소 -
- (강원권) 20.10.27(화) 14:00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지하강당
- (경기권) 20.11.03(화),04(수)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211호
- (전남권) 20.11.10(화) 14:00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 (전북권) 20. 11.11(수) 14:00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3층
- (경북권) 20.11.17(화) 14:00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 (경남권) 20.11.18(수) 14:00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강당
*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문의 :본부 축산물안전과(043-719-3250)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혜경
전화 042-48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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